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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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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3 (1993.04.28 회신),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4)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