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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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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동법 제50조의 4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이 동법 제59조의2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잘의 2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상황 및 업태 종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의미.
2.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한 사항.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법 제22조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특별부가세: 동법 제50조의 4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이 동법 제59조의2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상황 및 업태 종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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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3 (1993.04.28 회신),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8)
- 원 제목
-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