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설립 신고 때 잔고증명서나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물었다.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60조에서 제10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제68조에서 제1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실제 납입 여부와 주주명세서상 주주의 진위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받았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서류 외에도 법인세법 제68조의 질문ㆍ조사권에 의거 신설 법인의 자본금 실제납입여부, 주주명세서상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주주의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기 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신고 시 은행 잔고증명서와 주주출자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기한 후 보완 가능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은 법인설립 시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서류 외에도 법인세법 제68조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신설 법인의 자본금 실제 납입 여부와 주주명세서상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8 (<time datetime="1993-04-16">1993.04.16</time> 회신),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08)
원 제목
법인 설립신고 시에 은행의 잔고 증명서 및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