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체적인 양도계약 내용 등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 (<time datetime="1993-02-13">1993.02.13</time> 회신),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1)
원 제목
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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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