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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
회답
1.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제3항을 참고함.
2. 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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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4)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