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314회신일 1993.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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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6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14 (1993.06.26 회신),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0)
원 제목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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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