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14 (1993.06.26 회신),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