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42회신일 1993.12.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4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해 생산제품과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지식 및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일본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자에 관한 디자인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세협약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42 (1993.12.24 회신),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0)
원 제목
일본의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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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