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84회신일 1993.11.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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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5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했다. 일본법인은 그 양도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발행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84 (1993.11.25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7)
원 제목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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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