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1회신일 1993.04.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7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이며, 귀문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에 한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1 (1993.04.27 회신),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8)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