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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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세대 범위 및 모자 간 매매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자 간 대가 수수와 같은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모와 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져 실제 대가 수수 여부와 같은 세대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모와 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여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

2. 세대의 범위.

3. 모와 자 사이 매매가 실질적인 양도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각의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3. 모와 자 사이에 매매대가를 수수한 실질적인 양도인지와 같은 세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면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서1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7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0)
원 제목
동일필지 다른 시기에 취득하고 일부 양도시 취득일 불분명시 선취득 토지 먼저 양도한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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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