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426회신일 1993.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3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 매수하면 양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확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1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로 매수하는 거래이다. 특수관계자 간 재산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양도로 인정되는지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900(1991.09.16)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거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재산양도가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426 (1993.02.23 회신),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07)
원 제목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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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