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28회신일 1993.12.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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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8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199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4년도 양도분부터 8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감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본문(원문)

1. 세법적용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장기보유 특별공제)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비율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자경농지의비과세) 규정은 금번 세법개정으로 1994년도 양도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을 첨언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에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거리 기준과 공제ㆍ감면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1. 세법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이며, 199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라 20㎞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비율은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각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8년자경농지 비과세는 1994년도 양도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사항으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억원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8 (1993.12.18 회신),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80)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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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