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련된 문제로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의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문제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1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23)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