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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 토지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시설물 비용이 발생했다. 자경농지 비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 그 비용의 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및 시설물에 소요된 제 비용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제3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와 자본적 지출 또는 설비개량비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및 시설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및 시설물에 소요된 제 비용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제3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와 자본적 지출 또는 설비개량비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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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3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5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