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공무원 신분에 따른 조세상 우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를 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것임.
4.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세상 우대 조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과세 구분과 비과세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됨.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
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임.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됨.
4.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세상 우대 조치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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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7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5)
- 원 제목
-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