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되지 않는 가액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환산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다른 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가액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환산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제4항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 다른 가액의 결정과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제4항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8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9)
원 제목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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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