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7회신일 1993.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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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2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바 귀하의 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바 귀하의 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2296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782 심판결정
    1997.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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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7 (1993.07.22 회신),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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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