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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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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국가에 낸 매수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문의했다. 질의 내용에는 증여재산 평가 시 증여가액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
2. 귀문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의거국가에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질의 내용중 증여재산의 평가시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 46014-1656, 1993.06.11)을 참조.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따라 국가에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3. 증여재산 평가 시 증여가액은 회신문 재일46014-1656(1993.06.1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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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1993.06.21 회신),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7)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