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9회신일 1993.06.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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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다. 신규 상장을 위한 매출 방식이나 등록법인 주식의 정해진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같은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3. 그리고 위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신규 상장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매출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해당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26 심판결정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3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4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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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9 (1993.06.09 회신),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1)
원 제목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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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