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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바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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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1 (1993.05.27 회신), "지목이 바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32)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