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취득한 주택채권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뒤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채권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5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3)
원 제목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 매입가액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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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