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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부·자가 별도 세대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2.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3.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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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1993.04.30 회신),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5)
- 원 제목
-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