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업무지시(재일46014-190, 1993.01.2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310-190,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업무지시(재일46014-190, 1993.01.29) 내용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 재일46310-19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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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9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72)
원 제목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