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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8.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8.05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8.05 · 미확인 · 재일01254-2339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5.24 · 미확인 · 재일01254-918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22 · 미확인 · 재산01254-2725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