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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한다. 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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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5 (1988.09.22 회신),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5)
- 원 제목
-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