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03회신일 1993.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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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2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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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3 (1993.07.22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49)
원 제목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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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