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10회신일 1992.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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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5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감면은 재일01254-379를 참고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하였다. 건축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소유자가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

회답

1.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은 재일01254-379, 1991.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9 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10 (1992.04.15 회신), "임대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62)
원 제목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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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