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7회신일 1992.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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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4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기간이 5년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 양도하면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7 (1992.12.24 회신),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3)
원 제목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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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