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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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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을 보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과정에서 부동산감정ㆍ평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제9항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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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9 (1992.12.17 회신),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08)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