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9회신일 1992.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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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7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을 보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과정에서 부동산감정ㆍ평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9 (1992.12.17 회신),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08)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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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