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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법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삭제<1989ㆍ8ㆍ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나목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08.0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08.0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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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5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0)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결정시 필요경비의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