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2회신일 1992.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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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8

해당 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자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198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규정은 1988년 12월 26일자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1989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자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2 (1992.09.18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46)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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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