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50회신일 1992.08.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1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 소유자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 소유자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세대가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됩니다.

3.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1992.02.28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0 (1992.08.21 회신),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1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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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