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67회신일 1992.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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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처럼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

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의 의미.

회답

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2. 주택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67 (1992.03.17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9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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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