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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7,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7, 1989.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7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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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06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44)
- 원 제목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