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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서 해당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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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4 (<time datetime="1989-09-25">1989.09.25</time> 회신),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6)
- 원 제목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