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006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554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