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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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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가 손상감세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의 손상감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경감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법상 손상감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 (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상 손상감세로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 (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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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87 (1992.12.14 회신),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2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