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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매 당시 채무자는 이미 부도로 폐업한 상태였다.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되면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에서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경락등을 받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다 다만.경매 공매 당시 당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당시 이미 부도로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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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8 (1992.12.08 회신),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1)
- 원 제목
-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