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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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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식품연구소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을 검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2. 한국식품연구소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2.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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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4 (1992.12.01 회신),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0)
- 원 제목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