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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고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수리용역에는 자재와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2.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자재+인건비등을 포함)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 공급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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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5 (<time datetime="1992-10-24">1992.10.24</time> 회신), "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24)
- 원 제목
-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