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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운용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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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0 (1992.09.22 회신),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