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중기를 취득하였다. 해당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사용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에 공하는 중기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동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과세사업에 공하는 중기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4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2)
원 제목
용역의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