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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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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경 교량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수리에 쓰이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장비가 국경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 및 통제 감시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0호 규정의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장비는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제9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0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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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95 (1992.07.30 회신),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43)
- 원 제목
-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