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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읍ㆍ면안의 지역
나.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읍ㆍ면안의 지역
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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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1 (1992.01.09 회신),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