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단이 소송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계약에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단이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의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5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03)
원 제목
채권단이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