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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회신일 1992.01.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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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7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15,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615, 1989.05.01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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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 (1992.01.17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0)
원 제목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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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