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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해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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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5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5)
- 원 제목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의 사업소득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