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삭제<199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탁소득의 구분경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카드회사에 카드매출 관련 신용카드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전약정 유무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전약정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기본통칙2-14-8...20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기본통칙 2-3-2...9및 동통칙 2-13-10...18의2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사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매출 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전약정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동법기본통칙2-14-8...20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기본통칙 2-3-2...9및 동통칙 2-13-10...18의2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8)
원 제목
카드회사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매출 수수료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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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