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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누적결손금이 과다한 경우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 관한 질의이다.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나(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 1992.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액입니다(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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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1)
- 원 제목
- 누적결손금과다인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