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계약에 따라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다. 그 계약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1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41)
원 제목
국가 소유의 컨테이너 부두를 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